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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이론정리)

Lnstock 2020. 10.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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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공정증서원본,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

권리,의무는 공법상,사법상, 재산상,신분상의 것을 분문한다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담당판사등이 상호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신고에 의하여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증,

특정한 기능을 가진 자에게, 그 기능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

단순한 시험합격증, 교사자격증, 자동차검사증은 면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자격을 표시하는데 그친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변동 상실시키는 효력이 없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대장,

권리 의무에 관한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증,

공정증서원본 아님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공정증서에 해당

 

공정증서원본인 것

 

부동산등기부

상업등기부

호적부

화해조서

 

공정증서 원본이 아닌 것

 

공정증서의 정본 등보 초본 사본

시민증

지적도,이양도

인감대장 임애대장 가옥대장 토지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소송상의 각족 조서, 조정조서

법원의 판결 원본, 지급명령원본

감정인의 감정서

사업자등록증

 

공무원이 정을 알면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신고자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이 성립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허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실의 사실의 기재에 해당)

예고등기,

명의신탁 대신 매매라고 기재하는 것

은 부실기재가 아니다

 

부실의 사실,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랑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경우,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한 때

기수시기: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부실의 기재,기록을 한 때

 

종중대표자의 허위기재,

종중대표자의 기재는, 당해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레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역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한는 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 등기를 한 것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부동산 신탁의 원인을 매매로 가장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이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의 사실을 신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확정적 무효와 구별할 것)

 

등기원인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교회가 분열된 경우. 한개 분파 당회의 결의가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 가 있는 것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국내취업을 할 목적으로 참다운 부부관계설정의사 없이 혼인한 것.,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

 

등기당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라면,

사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추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 없이(물권적합의가 없는 경우)

대리권 없는 법무사가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법무사에 잔금의 상환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라고 위임한 경우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를 이전케 한 경우,

물권적합의가 존재하긴 하므로,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의)

 

가장납입후 상업등기부에 기재한 것

,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가장납입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1인 회사에 있어서, 임원변경등기는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나

임원사임등기는 ,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에 관한 등기의 기재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등기원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취소되기전에 기재한 것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을 경우.

이혼심판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기한 이혼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하므로

재심청구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지개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소에 의히여만 주장이 가능하고 그 효력도 장래효만 가니는 경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게

그러한 결의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총회에서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당사간의 합의와 일치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가장 혼인과 구별할 것)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미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하고 한다면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등기 역시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권리가 없다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음을 생각)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부실의 기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자금을

설립등기 후 인출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

가장납입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이 허위인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다면

양도자체에는 허위가 없고

공정증서는 양도를 공증하는 것이지

채권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교)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경우,

채권의 진정에 관한 공증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1인주주 회사의 경우에,

1인주주는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 없이

특정인을 해임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 해임 후 , 등기에 기재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임과 구별)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을 결정하고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퇴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성원본부실기재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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