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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주소 모를때 해결방법

by Lnstock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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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하며 집행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tip.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를  "주소불명"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아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한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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