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개인회생1 집주인(임대인) 개인회생 시, 임차인의 권리 직관적으로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가. 임차인은 별제권(회생절차와 별개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해당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으로 채권에 충당한다. 라. 나머지 금액은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다. 이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탕감된 돈을 변제 받게 된다 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예상변제액으로 (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를, 미확정채권액(원금)으로 나머지 금액(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바. 채권자목록에.. 2024.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