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이론정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공정증서원본,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 권리,의무는 공법상,사법상, 재산상,신분상의 것을 분문한다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담당판사등이 상호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신고에 의하여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증, 특정한 기능을 가진 자에게, 그 기능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 단순한 시험합격증, 교사자격증, 자동차검사증은 면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