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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강제집행면탈죄(이론정리)

by Lnstock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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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이란,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부동산의 소유가가 "공모"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기대권 산업재산권을 모두 포함

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A(채권자) B(채무자) C(3채무자) D(B의 상속인)

A는 B가 C소유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

B사망

C와D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

"재산의 은닉에 해당"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어느경우든간에,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이전등기의 무효)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고, 매대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문제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명의신탁자는 어느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데 있어,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사람 명의로 새오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 없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의 소유인것으로 사칭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교회소유의 대지가, 목사와 갑의 공동소유로 명의신탁된 경우,

갑의 사업실패로 인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어, 교회건축위원회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사람명의로 명신탁한 경우.

-------(주의)--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발생한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부느이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 허위채무부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

채무자와 3채무자가 공모하여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2. 영수증의 발행 및 수취행위는,은닉등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주의,그냥암기)

3,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 할것을 요하지 않으며 , 채권자를 해 할 위험성으로 족하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위험성이 발생되었으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허위양도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는 따져봐야 할것이므로 예를들어 최우선변제채권일 수도 있기 때문 (내생각)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승소후의 집행의 확실성을 감소케 한 경우, 허위양도된 재산외에 약간의 잉여재산이 있고

집행착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취득자나 제3췩득자의 채권자는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위험의 불발생)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천만원 채무에 , 14억원이 넘는 재산이 남아있는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충분한 재산의 존재로 채권자에 위험발생 없음)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으므로, 기타 재산범죄와  구별해야 한다)

 

가등기및 본등기 경료- 강제집행면탈 성립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이라면,

채무자가 건물에 대하여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은(근저당권설정)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및 인도청구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그러한 기세를 보인 경우

 

약 18억원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제기가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채무변제의 독촉도 받지 않고,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강제집을 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가처분만을 의미한다

벌금, 과료 ,몰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본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의 전제가되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상계적상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강제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불성립

약간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 성립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로 송금,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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