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경우,
부정행사
1.사용권한 없는자가 권한 있는 것 처럼,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2.권한 있는 자라고 하여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성립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 --
1.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2.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 하였어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한 경우,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 한 것에 해당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서,
사용권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을 것
주민등록표등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하다
타인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 불성립
신원증명서,
제한능력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사용권한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불성립
화해조서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 불성립
부정사용,
1.권한 없는 자의 사용
2.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고 전화가입 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본래의 용도는 자신의 신분확인용이므로
본래의 사용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다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신고-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작성 교부-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한 이상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다
위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들에게 본인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운전면허증,
동일인 증명기능과 자격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경우
-본래의 용도에 따른 (권한있는 자)의 행위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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